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091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69,190원 및 그 중 107,423,972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115,069,190원(2019. 12. 17. 기준) 및 그 중 원금 107,423,972원에 대하여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