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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09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9,954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45,789,954원(2019. 12. 23. 기준)과 그 중 원금 44,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6.까지는 연 9.0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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