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07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8,230원과 그 중 39,204,452원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40,408,230원(2020. 1. 2. 기준)과 그 중 원금 39,204,45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