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013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15,568원과 그 중 67,219,902원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67,815,568원(2019. 11. 8. 기준)과 그 중 원금 67,219,90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