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0991
위약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결제승인(VAN, value added network)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점으로, 마트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위한 단말기와 그 주변기기(이하 ’POS 장비‘라 한다) 공급 및 그 A/S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계약 체결일’에,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마트 운영에 필요한 POS 장비를 아래 각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고 장비에 대한 무상 A/S를 제공하는 내용의 각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물품을,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물품을, 피고 E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물품을, 피고 F에게 별지4 목록 기재 물품을, 피고 G에게 별지5 목록 기재 물품을 각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그 계약기간 중 교체 지원하였다.

피고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마트 상호 계약해지일 B 15.11.24 7년 J 16.12.29 D 15.07.07 3년 K 17.01.06 E 15.12.10 7년 L 17.01.06 F 16.02.11 7년 M 17.01.19 G 2012년 1월경 7년 N 16.10.16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POS 장비를 사용하여 오던 중 위 표의 ‘계약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물품인도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POS 장비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계약기간 중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공급한 POS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