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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40774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J’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POS 단말기 및 주변기기(이하 POS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통틀어 ‘POS 장비’라 한다)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피고들은 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순번 피고 계약체결일 피고들이 운영하는 마트 등 1 B 2014. 11. 13. K 2 C 2014. 12. 4. L 3 D 2015. 1. 10. M마트 4 E 2014. 1. 15. N마트 5 F 2013. 12. 28. O마트 6 G 2014. 8. 21. P마트 7 H 2014. 9. 27. Q마트 1호 8 I 2014. 1. 16. R마트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마트 등에 POS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POS 장비를 공급하였다.

제1조(POS 장비 공급계약의 정의) POS 장비 공급계약이란 ‘갑’ 소유의 POS 장비를 ’을‘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POS 장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만약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리비 지급을 지체한 때

2. ‘을’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교체한 때

4. ‘을’이 고의로 1주일 이상 POS 장비 사용을 중지한 때

5. ‘을’이 임의로 POS 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

6. ‘을’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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