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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나1612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와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의 신용카드 결제승인(VAN, value added network, 이하 'VAN'이라 한다)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위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및 주변기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마트’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마트 운영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7년 동안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정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란 ‘갑’ 소유의 ‘POS 및 주변기기’를 ‘을’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POS 장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만약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리비 지급을 지체한 때

2. ‘을’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교체한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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