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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40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I’라는 상호로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와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의 신용카드 결제승인(VAN, value added network, 이하 ‘VAN'이라 한다)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위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및 주변기기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계약 체결일’에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마트 운영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각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마트 상호 B 2014. 4. 30. 7년 J C 2014. 2. 8. 7년 K D 2014. 11. 29. 7년 L E 2014. 8. 1. 2014. 1. 7.자 계약서도 있으나(갑 4호증의 2),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2014. 8. 1.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7년 M F 2014. 1. 3. 7년 N G 2014. 5. 30. 7년 O H 2015. 6. 3. 4년 P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서 갑 : 원고 을 : 각 피고 제1조(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정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란 ‘갑’ 소유의 ’POS 및 주변기기‘를 ’을‘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POS 장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기간은 7년 피고 H의 경우만 ‘4년’으로 되어 있다.

으로 한다. 만약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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