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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14894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위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등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 운영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정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생략)’ 소유의 ’POS 및 주변기기‘를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생략)‘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POS 장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만약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리비 지급을 지체한 때

2. ‘을’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교체한 때

6. ‘을’이 임의로 동일한 기능의 타사 장비를 사용한 때 제9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 ① ‘을’이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및 아래 ③항의 벤피패널티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오천건 미달시 매달 건당 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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