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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303560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의 신용카드 결제승인(VAN, value added network)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점으로, 마트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위한 단말기와 그 주변기기(이하, ’POS 장비‘라 한다) 공급 및 그 A/S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계약 체결일’에,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마트 운영에 필요한 POS 장비를 아래 각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고 장비에 대한 무상 A/S를 제공하는 내용의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마트 상호 계약해지일 POS 장비 가격 B 15.11.24 7년 J 16.12.29 1,260,000원 D 15.07.07 3년 K 17.01.06 1,830,000원 E 15.12.10 7년 L 17.01.06 3,780,000원 F 16.02.11 7년 M 17.01.19 1,500,00원 G 2012년 1월경 7년 N 16.10.16 11,080,000원

다. 원고와 피고 B, D, E, F가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 중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고, 피고 G과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제9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 ①③ ‘을’(피고)이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및 잔영기간 동안 한 건당 100원의 위약금을 ‘갑’(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 밴피(VAN fee) 패널티와 별도로 ‘을’(피고)이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원고)이 위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을’(피고)은 ‘갑’(원고)이 지원한 장비(POS 장비)의 소비자 가격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POS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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