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0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25.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2 층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 자가 두고 간 휴대폰이 있다고
알리자 피고인 A은 위 휴대폰,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5. 02:36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03:14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충전 소에서 시가 35,817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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