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5. 01:30 경 서울 노원구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가로수에 기대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32 세) 옆에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스마트 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운전 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 SK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5. 04:17 경 서울 중랑구 F, 1 층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 SK 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100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5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E 명의의 하나 SK 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승인 전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