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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40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40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 21. 시간미 상경 천안시 동 남구 B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3:06 경 천안시 동 남구 D, E 편의점에서 라면 진열대 위에 놓여 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21. 12:01 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C의 신한 카드를 편의 점 점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5:36 경 천안시 동 남구 I 1 층 J 내에서 6,00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F의 현대카드를 점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1. 12:01 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C의 신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에 있는 H 가맹점 주로부터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는 각 카드 가맹점 주이다) 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도합 922,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5:36 경 천안시 동 남구 I 1 층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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