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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8고정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5:10 경 위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 산 교차로를 오 광장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해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오거리 쪽에서 포항 제철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5 세) 가 위 BMW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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