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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47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기죄 부분 F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공인중개사 사무실 권리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권리금이 1,300만 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후 F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권리금 중개행위가 아닌 F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및 임차권양도계약 중개행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의 위 중개행위는 계속ㆍ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남구 D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에서, 위 사무소를 피해자 E에게 임대차 및 임차권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사무소 권리금이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권리금이 1,3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차권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임차권양도계약을 알선하는 자에게 임차권양도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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