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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도인 G으로부터 제시 받은 금액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독서실 권리금이 4,000만 원이라고 말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매도인 G은 피고인에게 독서실의 매수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래관계에서 권리금 액수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거래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제시한 권리금 액수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매수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시 받은 권리금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시 받은 권리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이 5,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이라고 소개한 것은 중개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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