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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9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G 사이의 독서실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G이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G이 4,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독서실 건물 3층 부분을 임대하고 있던 이전 임대인인 공소외 G이 새로운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G이 4,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G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 K이 원래 권리금이 5,000만 원인데 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4,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하여 당연히 권리금 4,000만 원이 주인인 G이 요구하는 금액이고, 위 금액이 G에게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직원 K은, 권리금은 주인이 투자한 돈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권리금의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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