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또는 신부 측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하객들의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8. 11:3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 6층에 있는 웨딩홀의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은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원들의 시선을 끌고, F은 마치 혼주인 피해자 G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I, J 등 하객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축의금 1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6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과 비교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절취액의 크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