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2 2013가합2312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각 25,199,011원, 피고 D는 각 22,048,2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13. 사망하였다.

F은 망인의 처, 원고들과 G,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소유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인 2011. 1. 13.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2. 2. 24. 기준으로 토지의 시가는 30,025,600원이고 건물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

서산시 H 답 1,876.6㎡ I 지상 주택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4.56㎡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 54.75㎡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주택 57.6㎡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생전증여 망인은 생전인 2009. 1. 30.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D에게, 같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2009. 2.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 금액(원) 토지 금액(원) 제1항 43,820,000 제4항 15,960,000 제2항 8,040,000 제5항 15,932,000 제3항 201,086,000 제6항 208,220,000 합계 252,946,000 제7항 114,128,000 합계 354,240,000 2012. 2. 24. 기준으로 위 각 토지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의 제3자들에 대한 부동산 매도 1) 망인은 서산시 J 답 3,808㎡(이하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K과 2009. 1. 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서산시 L 답 4,007㎡(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18.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예금 인출 계좌 금액(원) 출금일자 전북은행 (M) 26,320,124 2008. 3. 13. 전북은행 (N) 30,000,000 2008. 10. 29. 전북은행 (O) 20,000,000 2008. 10.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