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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470
유류분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1.경 사망하였고, 배우자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F, G, H, 손자 O, P, Q(손자들은 망인의 딸 E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서산시 I 임야 588㎡, K 전 732㎡, M 대 775㎡, N 전 1514㎡를 각 증여받아 피고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N 전 1514㎡ 토지에서 L 전 5㎡가 분할되었다.

2018. 8. 8. 기준 N 전 1,509㎡의 시가는 193,152,000원, L 전 5㎡의 시가는 130,000원, K 전 732㎡의 시가는 54,900,000원, M 대 775㎡의 시가는 77,500,000원, I 임야 588㎡의 시가는 29,988,000원 (이하 위 각 토지와 뒤에 설시하는 토지들에 관하여 모두 지목과 면적을 생략하고 ‘이 사건 N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R 전 89㎡, S 대 32㎡, M 소재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9.86㎡를 소유하고 있었다.

2018. 8. 8. 이 사건 R 토지의 시가는 6,319,000원, 이 사건 S 토지의 시가는 3,200,000원, 위 단층주택의 시가는 15,229,480원이다.

원고는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7느합8, 2017느합9(병합)호로 상속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N, L, K, M, I 각 토지와 서산시 J 임야 869㎡를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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