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1,645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2.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8. 6. 14. 사망하였는데,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인 장남 피고, 장녀 원고, 차녀 D, 삼녀 망 E의 대습 상속인 남편 성명 불상자 및 자 F, 차남 G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 상속에 있어서 법정상 속분은 상속인 별로 각 1/5 이다( 망 E의 대습 상속인 성명 불상자의 경우 1/5 ×3 /5, F의 경우 1/5 ×2 /5). 다.
망인은 1970. 11. 20. 구미시 H 이하 토지에 대한 지명은 면 이상은 생략하고 리 단위( ‘U 리’) 로 특정한다.
임야 2 단 4 무보( 약 2,380㎡ )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1970. 11. 20. I 임야 2,151㎡, 1985. 6. 11. J 대 516㎡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위 토지 지상 무허가 기와 지붕 주택 등 건물, 1971. 12. 17. K 임야 30㎡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1971. 12. 17. L 임야 73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1971. 12. 17. M 임야 7㎡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1991. 2. 11. N 답 1925.7㎡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1991. 1. 18. O 답 2,041.8㎡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P 조합 옥성 지점에 잔액 40,095,814원인 예금채권, P 조합에 4,413,982원의 출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마. 망인은 2009. 8. 11. 피고에게 구 Q 답 2,122㎡, 구 R 답 2,764㎡에 관하여 각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1984. 6. 10. 구 S 답 1,448㎡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구 S, Q, R 토지는 2013. 6. 12.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한 환지가 이루어져 T 답 3,954.9㎡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T 토지를 증여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로 합쳐 졌다.
또한 망인은 2015. 4. 13. G에게 V 답 1503.8㎡에 관하여 2015. 4.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