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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1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D협회 회장으로서 재산관리 등 위 협회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5. 28.경 농협 E 계좌(일명 보관료 계좌)를 비롯하여 피해자 D협회 명의로 개설된 5개 계좌에 회원들로부터 받은 협회비와 피해자 협회에서 수주받은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받은 사업비 등을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농협 F 계좌(일명 현수막 계좌)를 비롯하여 피해자 D협회 명의로 개설된 6개 계좌에 회원들로부터 받은 협회비와 피해자 협회에서 수주받은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받은 사업비 등을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농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 협회가 성남시로부터 수주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수막 게시 및 보관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현수막 보관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일명 보관료2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경기 성남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협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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