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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4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D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년 경남사진대전 비리에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약 7,200명이 사용하는 D협회(이하 D) 인터넷 자유게시판(E)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마치 고소인이 사진 대전 비리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6. 19:18경 피해자가 올린 “대법원 판결을 배척하면 D협회는 대한민국내 조직이 아니다”라는 글에 대해 ‘2009년 경남 사진 대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원 배달 한 사람도 있고 쪽 사진 제공자도 있는데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게시판에서 자신은 깨끗한 척 비리가 없는 척하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하며 회원님들 회비를 축내며 망나니짓 하는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14:41경 피해자가 올린 ‘협회에서 회원의 입을 막을려고 아이디 정지하고, 제명한 손해배상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2009년 경남 사진대전은 금원 배달한 사람도 있고 쪽 사진 제공자도 있는데 나이 먹고 금원 배달하면서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게시판에서 자신은 깨끗한 척 비리가 없는 척하면서 협회를 상대로 소송하며 회원님들 회비를 축내며 망나니짓 하는데 혹시 2009년 경남사진대전 검찰조사기록 구할 수 있나요 사진대전무효소송 한번 해볼까 해서요!, 이 부분 아시는 분이나 기록 가지고 계신 분 연락바랍니다. 이 일로 초대작가증 반납 하신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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