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9.9.29.선고 2009고단1836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09고단1836 업무상횡령

피고인

1.(54-11(사)대구지회장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2.64-1D.(사)대구지회사무국장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서창원

변호인

변호사(피고인들을위하여)

판결선고

2009. 9. 29.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2.5.경 사단법인 ***협회 대구지회(이하 '협회'라 약칭함) 회장으로 당선되고, 2008. 2. 재선되어 현재까지 협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협회 사무국장으로 협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협회의 회비만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협회가 대구광역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다시 C 등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13.경부터 2008. 10. 15.경 까지 협회 사무실에서 차명계좌인 C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의 대구은행 계좌 등으로 85,538,150원 상당을 송금받아 협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1. 18. 협회 회장에 다시 출마하는 피고인A의 후보기탁금으로 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25.경부터 200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26,6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7.19.경 협회 사무실에서 *** 수상자 ***으로부터 협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위 협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서),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차명계좌입금, 각 차명계좌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각 초범인 점, 횡령한 돈이 모두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판사

판사이상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