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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408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춘천시 D 답 3,48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E통에 거주하는 F(F,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춘천시C답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춘천시 G 내지 C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춘천시 G 내지 H의 10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6. 4. 29. 접수 제125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2.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9. 20. 접수 제44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 I(I, 이하 원고의 선대 I이라고 한다)은 1918. 4. 8.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으로서 단독 상속인인 원고의 조부 J은 1927. 8. 11. 사망하였으며, 그의 장남으로서 단독 상속인인 원고의 부 K은 1996. 12. 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그 형제들이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토지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1) 경성부 북부 L동(그후 경성부 E통으로 통합되었다)에 주소를 둔 F이 1913. 11. 5. 사정받은 경기 양주군 M 전 1,029평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토지에서 분할된 남양주시 N 하천 1,395㎡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028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0608)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 경성부 북부 L동에 주소를 둔 F이 1914. 4. 1. 사정받은 경기 가평군 O 전 4,187평과 관련하여 P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가평군 Q 전 4,228㎡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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