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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957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⑴ 여주군 E의 토지조사부에, 안성군 F에 주소를 둔 G가 1912. 2. 13. 여주군 H 답 1,664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여주군 I의 토지조사부에, 안성군 F에 주소를 둔 G가 1912. 3. 25. 여주군 J 전 196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여주군 K의 토지조사부에, 안성군 F에 주소를 둔 G가 1912. 4. 15. 여주군 L 전 654평(이하 ‘제3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여주군 M의 토지조사부에, 안성군 F에 주소를 둔 G가 1912. 2. 12. 여주군 N 전 404평(이하 ‘제4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등 ⑴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는 제1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⑵ 제2사정토지가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되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⑶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6 내지 8토지’라 한다)는 제3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⑷ 별지 목록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9 내지 12토지’라 한다)는 제4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다. 피고들의 등기 경료 ⑴ 피고 B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B은 2012. 1. 19. 이 사건 제1 내지 1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00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2012. 3. 14.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88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 여주군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여주군은 2012. 8.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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