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6623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O 답 440평, P 전 203평은 1913. 11. 30. AI리에 주소를 둔 R가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장단군 T 임야 5정 3단 6무보, U 임야 1정, V 임야 4단 5무보, W 임야 2정 2단 7무보에 관하여 1918. 6. 28. 양주군 N리에 주소를 둔 X와 경성부 AJ동에 주소를 둔 Y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17년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AI리’의 일부가 ‘N리’로 편입되었다.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과 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0토지’라고 칭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7. 19. 접수 제45802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49호로, 이 사건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2. 11. 접수 제1645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로 양주군 AK에 주소를 둔 X가 있었는데, 그가 1929. 5. 12.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후사 없이 사망한 AC의 사후양자인 AD이 호주 승계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AD이 1970. 2. 26. 사망함에 따라 처인 AE, 자 AG, 자 원고 A, 자 원고 B, 자 원고 C, 자 AH, AD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AF의 자 원고 D이 AD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AE이 1975. 8. 8.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AG, 원고 A, 원고 B, 원고 C, AH과 위 원고 D이 있었으며, AG이 1998. 7. 15.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부(夫) 원고 E과 자녀들인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이 있고, AH이 2015. 11. 23.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처 원고 K, 자 원고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