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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024068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6㎡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B 전 1311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는 C가 1913(대정2년). 10. 1.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양주군 D 전 492평, E 도로 204평, F 답 61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양주군 D 전 492평은 분할, 지목변경,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G 대 550㎡, 같은 리 대 146㎡, 같은 리 대 238㎡, 같은 리 도로 52㎡로 되었다. 라.

양주군 E 도로 204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H 도로 674㎡(이하 ‘합병전 H 도로’라 한다)로 되었다.

마. 양주군 F 답 615평은 1958. 12. 30. 양주군 F 답 128평, I 답 29평, J 답 458평으로 되었다가, 양주군 I 답 29평은 1967. 10.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K 도로 96㎡(이하 ‘합병전 K 도로’라 한다)로 되었다.

바. 합병전 H 도로와 합병전 K 도로는 1996. 3. 27.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8. 12. 30. 남양주시 L 도로에 합병되어 남양주시 L 도로 1,58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가 되었다.

사. 원고의 선대인 C는 1958. 6. 24. 사망하여 그의 차남인 M이 호주 및 재산상속(장남 N은 1925년 출생하였다가 1928년 사망하였다)을 하였고, M이 2001. 2. 5. 사망하여 처인 O(3/17지분), 자녀인 P, 원고, Q, R, S, T, U(각 2/17 지분)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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