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4 2015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2:5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조촌동 진영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수송동 방면에서 교통관제센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1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119m 가량을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전신주를 수리비 8,520,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