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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0 2013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1:50경 군산시 수송동 오투그란테 아파트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로 전방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K5 승용차량을 군산시 조촌동 중앙중고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군산시 미장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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