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4 2013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조촌동 군산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군산시 나운동 은파외곽순환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13고단45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월명터널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05:13경부터 05:33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시 소룡동 월명터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