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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4 2013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01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조촌동 군산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군산시 나운동 은파외곽순환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13고단45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월명터널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05:13경부터 05:33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시 소룡동 월명터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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