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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5 2013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조촌로 69 (조촌동)에 있는 신화스포츠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조촌동 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2:15경 전북 군산시 검다메1길 17-4 (조촌동)에 있는 미림 식당 앞 도로에서 전북 군산시 조촌로 69 (조촌동)에 있는 신화스포츠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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