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23:53 경 군산시 나운동 차병원 부근 먹자 골목길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새마을 삼거리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수송동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남북로 사거리 쪽에서 수송 사거리 쪽으로 3 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M5 승용차를 수리 비 2,3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등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