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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41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D은 G 쉐보레 승용차를, 피고인 E은 H 쉐보레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7. 28. 00: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굉음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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