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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 여, 15세) 의 모 D과 교제하면서 서귀포시 E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 경 D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남자랑 몇 번 자 봤냐,

너 많이 해봤잖아

” 고 말하더니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 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양 다리를 붙잡아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 00:2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들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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