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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초원회관 쪽에서 D 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 ~ 30km 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교차로에 이르러 서 대전 우체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1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 절 견 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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