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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S100B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6: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원적 로 416번 길 25( 산곡동 )에 있는 산곡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 상을 부평 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원 길 삼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산곡 고등학교 쪽에서 부 평 전화국 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 세) 의 E CA100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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