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범골 쪽에서 D 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 하였다가 돌다리 네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턴구역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돌다리 네거리 쪽에서 대석 침례 교회 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0세) 이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 차량을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 범퍼부분으로 뒤에서 같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7세) 운전의 H 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상 장골 극 견 열 골절 등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차량 조수석 탑승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