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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1 2015고정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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