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4 2014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