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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9. 25.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5.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1. 3. 21.경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7.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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