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3: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인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