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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인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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