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7: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