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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57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 대보건설’이라는 표현은 “대보건설”로, ‘피고들’이라는 표현은 “피고”로 일괄 변경하고, 제2쪽 13행의 ‘등록번호 D’은 “등록번호 G”으로, 제3쪽 16-17행의 ‘감정증인 E’는 “제1심 증인 E”로, 4쪽 2-3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F’는 “제1심법원의 감정인 F”로, 제5쪽 4-5행의 ‘이 법정에’는 “제1심 법정에”로 각각 고쳐 쓰며, 제3쪽 13-14행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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