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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71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2.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 수표 1 장을 보여주면서 “ 술 100만 원 어치 팔아 줄 테니 술 가져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한 병, 맥주 3 병을 제공받고, 2015. 11. 22. 05:00 경 피해자에게 “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2.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너 수표 잘 가지고 있지 이따가 다시 갈 거야 ”라고 말한 후, 2015. 11. 22. 18:00 경 위 주점을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불한 수표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48 병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3. 03:00 경 피해 자로부터 “ 너 이제 돈 준거 다 먹었고, 지금도 더 나왔는데 이제 그만 먹고 가자”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00 만 원 수표 돌려줘 라, 분실신고 해 놨으니 다시 줘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돈 내놔, 돈 안주면 죽여 버린다, 안주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영업 행태를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3. 29. 06:2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55 세) 이 운영하는 ‘G’ 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및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술과 안주를 다 먹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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