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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1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죄 및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및 제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1. 3. 15:2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에서 D이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D에게 수 회 돈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거실 창문의 커튼을 뜯어 내 어 바닥에 쌓아 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화장지를 커튼 위에 올려놓아 커텐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커 텐 이 소훼된 후 자연 소화하여 커 텐 밑의 거실 바닥이 그을리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존속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해자 D(61 세, 여) 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내놔 라, 땅 등기를 가져와 라” 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이혼한 처에게 양육비를 줘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4. 15:00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E(41 세, 여) 의 휴대폰으로 “ 일요일까지 ( 돈) 보내라고 해 라, 안 보낼 거면 약 먹고 죽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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