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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6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잡년, 술 먹게 돈을 달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08:3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치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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