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5세) 의 친아들이다.
1. 2016. 11. 10. 자 존속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0. 18:3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0만 원을 준비해 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30 만 원을 내놔 라, 늙은 년 아,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료기기( 허리 찜 질기), 전기 스탠드, 액자를 던져 부수고, 현관 유리 문과 방충망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1. 12. 자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17: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앞서 요구한 30만 원을 피해 자가 준비하여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6. 11. 13.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3.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물푸레 나무가지를 들고 피해자의 출입문 및 창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6 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4. 2016. 11. 14. 자 존속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14. 07:00 경 춘천시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E( 여, 58세) 집 입구에서 그곳에 피신 중인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밖으로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존속 살인으로 목을 따겠다.
10분 내로 화실로 내려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10:50 경 위 장소에서 부탄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