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대 578㎡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8, 23,...
이유
1. 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에 피고 소유의 별지 감정도 표시 18, 23, 15 내지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비닐하우스 35㎡(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와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 9.6m(이하 ‘이 사건 제1 담장’이라 한다)와 같은 감정도 표시 2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 6.1m(이하 ‘이 사건 제2 담장’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할 권원이 없는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제1, 2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0. 가을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1. 30.까지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제1, 2담장의 철거와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하여 2000. 11.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