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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4가단1299
주위통행권확인
주문

1. 경북 울진군 E 대 4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경북 울진군 F 대 774㎡의 공유자이고, 원고 C은 경북 울진군 G 대 106㎡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1993. 5. 10. 경북 울진군 E 대 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3. 6.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트구조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별지 감정도의 ‘ㄹ’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이 담장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국유지인 경북 울진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거쳐 공로까지 통행을 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와 위 구 건물을 구분하던 담장을 허물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과 별지 감정도 표시 6, 7, 14, 1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마당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통행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6. 10.경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벽돌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통행로 이외에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와 공로로 연결되는 길이 약 20~30m 정도의 통행로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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